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과 언어적 성폭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공간 내 성적 침해행위 및 언어적 성폭력 처벌 근거 신설
- 기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성적 괴롭힘 대응
-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 체계 마련 및 범죄 억지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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