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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가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 조치 기준을 아동 개인이 아닌 학대 의심 보호자 중심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일시보호조치 기준을 아동 개인에서 보호자 중심으로 변경
  • 반복 신고된 보호자의 가정 내 아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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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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