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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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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필요한 사업인정 절차가 과거 법 개정으로 인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다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유산 지정 시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조항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 적용 범위 명확화
  •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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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