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23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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