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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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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