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형사처분을 받게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15년이었던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
  •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 대상 범죄 시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