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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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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 교원도 국가상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대상 포함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배치 및 준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형평성 확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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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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