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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용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장 등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병해충이나 산사태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에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할 때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 및 조정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산림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의 총괄 및 조정 권한 신설
  • 범정부적 대응 필요 시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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