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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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시설 조성이나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을 운영하거나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 교육을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사업 범위 구체화
-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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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 2025.06.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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