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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를 열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이스포츠 대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자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근거 마련
  • 지역 간 이스포츠 대회 개최 격차 해소 및 접근성 제고
  • 기존 체육 인프라의 유연한 연계 및 활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ㆍ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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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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