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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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스포츠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문화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포츠의 보급과 연구 등을 담당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과 산업 기반 조성을 전담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 이스포츠 산업과 문화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이스포츠 분야의 체계적인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데 이스포츠 산업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산업이 이스포츠 문화와 연계하여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 등을 수행할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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