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계급이 추서되어도, 연금이나 수당은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서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 연금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전사자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 계급 반영
-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 국가 희생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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