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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한번 지정되면 해제나 변경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자체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피해가 크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민 피해가 크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가능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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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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