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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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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마다 세우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섬 지역처럼 물 공급이 어려운 곳을 위한 식수 확보 계획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상수도 취약지역 식수 확보 계획 추가
  • 섬 지역 등 물 공급이 어려운 곳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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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