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들은 국내 여행 시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권익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광 활동 지원 사항 포함
-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의 관광 관련 권익 및 복지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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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2024.11.2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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