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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지 이용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실시
  • 장애인 및 고령자의 관광 접근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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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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