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5년 5월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성폭력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범위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더불어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폭력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범위에 추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를 통한 운영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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