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뿐만 아니라 적대세력 등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도 진실 규명과 구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위주로 다루어졌으나, 여성·아동·노인 등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적대세력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구제 근거 마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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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 2026.09.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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