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과 비상 상황을 대비해 물자를 비축하고 필요시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처럼 사용기한이 있는 물자는 수요가 줄어들면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자의 상태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비축물자 무상 공급 근거 마련
- 사용기한 임박 물자의 관리 효율성 제고
- 물자 활용 가능성 및 잔여 기간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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