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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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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보전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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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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