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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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구조사는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응급구조사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응급구조사의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체계화
- 응급구조사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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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3.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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