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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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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산되어 있는 K-콘텐츠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창작부터 수출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복합거점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이나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창작·유통·수출을 통합 지원하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관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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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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