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만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규정 신설
-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자의 위원 위촉 제한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의 위원 위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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