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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은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보수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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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