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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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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군인보수법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에 쓰인 외래어나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 등을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률 내 어려운 한자어의 쉬운 우리말 정비
  • 외래어 및 외국어 표현의 알기 쉬운 용어 교체
  • 지나치게 축약된 법률 용어의 명확한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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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