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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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보훈 혜택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부양 및 양육 책임 미이행자 보상 제한
-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 혜택 지급 제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 및 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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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06.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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