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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법적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보훈 혜택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양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상 제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자격 심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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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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