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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이후 무죄나 면소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속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
  •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의 환수 조치 근거 마련
  • 무죄 등 판결 확정 시 미지급 수당의 사후 지급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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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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