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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과 통신 심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심의 공백이 생겨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건전한 통신 문화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심의가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심의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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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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