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구체적인 법적 임무가 명확하지 않고 기관별로 운영되어 국가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사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사업과 예산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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