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여 원장 선임 제도를 개선합니다.
- 연구기관 운영 및 연구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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