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원장이 재선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가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원장 재선임 절차를 없애고, 재선임을 원하는 원장은 다음 원장을 뽑는 공모 절차에 직접 참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 폐지
- 재선임 희망 원장의 차기 원장 공모 절차 참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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