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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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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들의 종료 시점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하고 관련 저율과세 시점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지원의 일관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
  • 조세특례와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의 조정
  •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농어업 조세지원 체계의 종합적 검토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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