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배제 행위 금지
-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안전 보장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