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9.14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명시
-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비공개 근거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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