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우선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책을 상임으로 전환하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립니다. 또한, 감사관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비상임위원의 정액 활동비와 공무원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합니다.

  •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상임위원 확대
  • 감사관 설치 근거의 법률 상향 규정
  • 비상임위원 활동비 및 공무원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 삭제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와 법관 우선 추천제도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게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및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정액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액 활동비 지급 및 특별정려금 지급은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우처럼 감사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워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관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감사관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정액 활동비 지급 근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을 지급 근거를 삭제함(제12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 22대 국회 5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재봉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