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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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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식품, 생필품 지원, 안부 확인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라는 개념을 새로 만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복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생활기본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및 사회서비스 범위 확대
  •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적시 지원 노력 의무화
  • 생활기본지원서비스와 기존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체계 구축
  •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에는 정보의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기반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증가하는 식품·생필품의 부족, 일상생활의 불편 및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은 국민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상적 위기를 신속하게 구호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나 타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규정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아.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해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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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