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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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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