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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영업 폐지를 제한하여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화
  • 행정 처분 회피를 위한 영업 폐지 신고 제한
  • 원자력 관계 사업자의 안전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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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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