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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라 새로운 안전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를 미리 검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설계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설계 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근거 마련
  • 인허가 신청 전 안전 규제 현안 조기 발굴 및 대비
  • 원자로 설계 인허가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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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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