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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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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어 인구 문제에 더 폭넓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관련 예산을 사전 협의하고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대응 범위 확대
  •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규모 확대
  • 인구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 권한 강화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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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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