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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수교통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약자용 특수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 기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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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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