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안규백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부대 이전으로 남은 땅을 군인 주거 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군인 복지 법인에 용도 폐지된 군사시설 부지 우선 매각 근거 마련
- 해당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1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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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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