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소충전소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3년 연장
- 수소충전소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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