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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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월별 자금계획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해당 기관장과 반드시 합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금계획 조정 권한 제한
- 독립기관 자금계획 조정 시 해당 기관장과 합의 의무화
-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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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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