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관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담배에 대해 거둔 지방세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관이 잠시 보관하는 담배 관련 지방세를 국고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차와 관계없이 해당 세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원활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세관이 보관하는 담배 관련 지방세를 국고금 범위에 포함
- 예산 절차와 무관하게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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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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