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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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됨에 따라,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쓰던 용어를 하나로 맞추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유보통합의 기반을 닦기 위해 관련 법률상의 대상과 기관, 과정 등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관련 용어 통일
-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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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임오경 의원 · 2025.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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