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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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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됨에 따라,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쓰던 용어를 하나로 맞추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유보통합의 기반을 닦기 위해 관련 법률상의 대상과 기관, 과정 등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관련 용어 통일
  •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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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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