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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졌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용어가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사용하는 대상, 기관, 과정 등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관련 용어 통일
  •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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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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