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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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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상대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 금지 규정 완화
  •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을 심의 대상 예외 항목에 추가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치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 고압가스ㆍ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시설,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무도장, 경마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 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ㆍ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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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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