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나눌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지 교환과 분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지 교환 및 분합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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